[더뉴스]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손준성, 두 번째 영장심사 / YTN

2021-12-02 0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법원이 '대장동 의혹' 또 세부적으로는 '50억 클럽' 로비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심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이 2가지 의혹 수사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들 퇴직금50억 의혹으로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났는데요.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는데 법원의 기각사유를 봤을 때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승재현]
사실 저도 어제 이 영장이 어떻게 될지 저녁에 궁금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영장 마지막에 영장 전담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소명, 상당성,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는 이게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이 아니라 그냥 증명에서 가장 낮은 단계, 소명만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가 있습니다라고 그냥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뉘앙스인 것이고. 또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건 곽상도 전 의원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조차도 없다는 점을 들여다본다면 사실 영장 청구 내용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점은 저희들이 조심스럽지만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검찰이 뇌물죄로 수사를 하고 있다가 알선수재로 바꾸었습니다. 혹시 심사과정에서 실제 알선이 있었는지, 50억 원의 대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겠죠?

[승재현]
사실 이게 뇌물이라고 하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고 알선수뢰라는 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거예요. 누구한테 부탁을 받고 부탁받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되는 건데. 그럼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김만배가 지금 곽상도 전 의원에게 뭔가 부탁을 했고 이 부탁한 내용을 곽상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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